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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정산을 한 후 세금이 잘못 계산되었거나,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발견했을 때 정정 요청을 하는 절차입니다.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,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수정 신고가 필요합니다.


    ✅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 대상

    연말정산 후 공제 누락이 있는 경우
    신고한 소득세 계산이 잘못된 경우
    세법 개정 등으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인정된 경우
    국세청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

    📌 예시:

    •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공제 누락
    •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음
    • 연금저축·퇴직연금 공제 누락

    ✅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 기한

    📌 연말정산을 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
    예) 2024년(2023년 귀속) 연말정산을 했다면 → 2029년까지 경정청구 가능


    ✅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

    1️⃣ 홈택스(온라인) 신청 방법

    📍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접속 → 로그인 후 진행

    신청 절차:

    1. 홈택스 로그인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)
    2. [세금신고] → [경정청구(청구·신고)] 선택
    3. 소득세 → 종합소득세(근로소득자) → 해당 연도 선택
    4. 수정할 공제 항목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
    5.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(환급금 발생 시 계좌 입력)

    2️⃣ 세무서 방문 신청 (오프라인 신청)

    준비물:

    • 경정청구서 (세무서에서 작성 가능)
    • 증빙자료 (누락된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등 관련 서류)
    • 본인 신분증 (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)

    신청 절차:

    1. 가까운 세무서 방문
    2. 경정청구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
    3. 세무서에서 검토 후 환급 여부 결정 (1~2개월 소요)

    ✅ 경정청구 후 환급금 지급 시기

    • 처리 기간:2개월 이내 (세무서 검토 후 환급 결정)
    • 환급 방법: 본인이 신청한 은행 계좌로 입금

    ✅ 결론: 연말정산 경정청구 핵심 요약

    📌 신청 기한: 연말정산 신고 후 5년 이내
    📌 신청 방법:
    홈택스(온라인) 신청 → 간편하게 수정 가능
    세무서 방문 신청 →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제출 가능
    📌 환급 시기: 접수 후 약 2개월 내 환급 처리

    💡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확인 가능! 😊